양돈농가의 소독관련 전실(前室)이 건폐율 적용에서 제외되고 축산차량 변경 등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양돈농가의 전실이 건폐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실은 돈사 출입시 신발·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설비를 갖춘 공간이지만 건폐율 적용을 받으면서 농가에서는 가축사육시설을 줄이거나 개조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2015년 4월 27일 이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이 대상이며 전체 양돈농가의 약 85% 해당된다.
축산차량 변경 등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가축·사료 운송차량 등 축산차량은 차량 등록 소재지를 다른 시군구로 옮길 때마다 기존 소재지의 등록기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차량 등록지를 옮기더라도 말소 신청 절차없이 곧바로 변경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축산차량에 대한 출입정보 디지털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 종전에는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은 수기(手記)로 출입 여부를 기록했으나, QR 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출입관리 디지털화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한 민간검사기관(병성감정)의 허가요건 중 수의사 채용 요건을 기존 상근 3명에서 1명으로 완화했다.
농식품부는 양돈농가의 소독설비 설치에 대한 부담이 완화돼 그동안 농가와 관계자들의 방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던 피해와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