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피해농가 사육 재개…타농가 입식 자제를

  • 등록 2020.12.07 15: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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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재입식…기쁨반, 걱정반
올해 30여곳, 내년 5월 완료
재발 방지위한 방역만이 살길

 

 

대한한돈협회가 재입식 농가들의 원활한 어미돼지 공급을 위해 입식지역 외 농가들은 한시적으로 어미돼지 입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는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에 참여한 양돈 농가의 재입식을 지난달 24일부터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재입식 대상은 의무 방역시설 설치, 농가 내외부 세척과 소독, 자가 점검, 시군 점검, 정부 합동 점검 등의 절차를 모두 완료해 방역태세를 철저히 갖춘 양돈 농가다.
이들 농가는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9개 시군(파주, 연천, 김포, 포천, 고양, 양주, 동두천, 가평, 남양주)에 있다.

 

재입식 대상 양돈 농가는 10월 개정·시행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보관실 등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재입식은 우선 모든 절차를 완료한 연천지역 양돈농가 14곳에서 이뤄졌다.
재입식은 ASF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 조치에 따라 진행했다.
재입식 농가에 돼지를 보낼 종돈장의 출입차량은 반드시 4단계 소독을 거쳐야 한다.

 

타 시도에서 돼지를 구입할 때에는 경기 남부지역에서 지정된 차량으로 환적 후 북부로 이동해야 하며, 경기북부로 진입하는 모든 가축운송차량은 운송차량 신고 후 차량에 부착된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통해 위치추적 관리가 이뤄진다.

 

또 재입식 농가는 돼지를 14일간 격리한 뒤 매일 임상예찰을 해 이상 여부를 관할 방역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경기도 축산산림국 관계자는 “살처분 이후 1년간 농장을 비우고 강화된 방역시설을 철저히 준비해온 만큼, 경기북부 양돈 농가는 농장 외부로부터 ASF가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 출입 전 샤워, 내부 전용의류 착용, 소독 등 기본부터 철저한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필 기자 pignews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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