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액비화, 정화방류시설로 전환…수질개선 뚜렷

  • 등록 2024.03.13 20: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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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방안’ 발표

BOD 4.17%~26% TN 0.96%~6.43% 감소 확인

정화방류시설 설치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원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을 정화방류 시설로 전환하면 BOD(산소요구량)와 TN(총질소) 발생량이 줄어들어 수질 개선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5일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진행한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은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와 환경 보호를 목표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발을 맞추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기존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을 정화방류 시설로 전환시 수질 개선 효과가 증명됐으며, 특히 BOD와 TN 수치가 감소하는 등 뚜렷한 수질 개선 효과가 있음이 증명됐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을 정화방류시설로 전환시 BOD와 TN의 수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기 연천군에서는 돼지 30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방식을 정화방류 시설로 전환할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퇴액비화시설을 정화방류시설로 전환하면 BOD와 TN 수치가 각각 평균 26.02%, 6.43% 감소하는 등 수질이 현저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성, 용인, 이천, 여주 등 한강수계 주요지역의 30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한돈농가를 퇴액비화 처리에서 정화처리로 전환하는 경우 BOD는 4.17%~26%, TN은 0.96~6.43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규 상지대학교 교수는 “양돈농가에서 가축분뇨 처리를 정화방류 시설로 전환할 경우 축산농가 및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환경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수질 보호와 생태계 유지에도 크게 기여해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로 현장의 많은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처리 방식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농가의 정화방류 시설 설치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를 들며 정화방류 신규 인허가를 거부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같은 이유로 전북 완주군에서는 한돈농가와 지자체간 법정 소송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돈협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정화방류 시설 설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돈농가들이 정화방류 시설로의 전환을 더욱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도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제도 개선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돈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정화방류 시설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특히 현장의 한돈농가들이 수질 개선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 친환경 축산 구현에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한돈농가와 지역사회의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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