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 캘리포니아주 동물복지법안 심리

  • 등록 2022.10.24 09: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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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12호 준수하면 최대 3억5천만 달러 비용 발생 주장
행정부 법원이 돼지고기 생산자들 편에 서 줄것 촉구하기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동물복지법안의 합헌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일명 ‘발의안 12호’로 불리는 이 법안은 가축 사육장의 환경 개선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하게 됐다고 VOA는 전했다. 국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도내용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진행자=해당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우선 알아보고 갈까요?
<기자> 네, 캘리포니아주의 발의안 12호는 양돈 농가에서 돼지를 기를 때 돼지가 몸을 돌리거나 누울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약 2.2㎡보다 좁은 공간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고요. 또 양돈 농가에서 일명 ‘임신틀’도 배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임신틀은 돼지를 가두는 쇠틀로, 고정된 공간에서 돼지 사육 수를 늘릴 수 있어 집단 사육 농장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발의안 12호는 이런 사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장에서 생산된 육류는 불법으로 취급해 판매를 금지합니다.


◆진행자=그런데 법안이 요구하는 이런 사항을 양돈업계가 거부한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아이오와주에 기반을 둔 전미 돼지고기생산자협회(NPPC)와 미국 농장협회가 캘리포니아주의 발의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원고는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전체 돼지고기 소비의 13%를 차지하고 있지만, 양돈 농장이 별로 없어서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돼지고기를 공급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소비하는 돼지고기의 거의 100%가 미 중서부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양돈 농가에서 공급되지만, 대부분이 발의안 12호에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에서 돼지를 사육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행자=연방 대법원은 그럼 해당 소송에 대해 어떤 점을 들여다보게 될까요? 
<기자> 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가 발의안 12호로 돼지고기 시장에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의 부담을 가하는지, 그리고 주 경계 밖의 산업을 부적절하게 규제하는지 여부를 판결하게 됩니다.


◆진행자=만약, 발의안 12호의 요구 조건을 따른다면 양돈 농가들이 어느 정도나 규모를 넓혀야 하는 겁니까?
<기자> 네덜란드 은행인 라보뱅크(Rabobank)에 따르면 현재 업계의 표준은 1.3~1.9㎡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양돈 업계는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법이 연간 260억 달러 규모의 돼지고기 산업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결국엔 돼지고기와 베이컨 등 돼지고기 제품의 가격 인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그런데 발의안 12호는 캘리포니아의 주법이니까 캘리포니아주에만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양돈 업계는 양돈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을 볼 때 미 전역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류 업체는 다양한 지역에서 온 고기들을 취합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판매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농가가 캘리포니아주의 기준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양돈 업계는 발의안 12호를 준수하면 2억9000만 달러에서, 많게는 3억5000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법안에 어떤 생각인가요?
<기자> 발의안 12호는 지난 2018년 캘리포니아 유권자 63%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법으로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동물복지 단체들은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잔혹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을 종식하는 법안이라며 발의안 12호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생산지에 상관없이 주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표준을 설정할 권리는 주 당국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하급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나요? 
<기자> 하급법원은 캘리포니아주와 동물복지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순회 항소법원은 발의안 12호에 대한 상거래 조항 위반을 발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기각하기로 한 연방 지방 법원의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연방 정부는 해당 법안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는 법원이 돼지고기 생산자들의 편에 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철학적 반대에 근거해 공중보건이나 안전에 위협되지 않는 제품을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캘리포니아주의 발의안 12호가 “미국에서 돼지를 기르고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방식에 대대적인 변화를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캘리포니아주의 발의안 12호는 양돈과 관련한 내용만 담고 있나요?
<기자> 아닙니다. 법안은 알을 낳는 암탉과 소고기 생산을 위해 송아지를 키우는 데 필요한 공간도 더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양돈산업과 관련한 부분만 다루고 있습니다.

김상지 기자 pignews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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