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조 단백질에 ‘돼지고기’ 표기 금지

  • 등록 2021.06.28 08: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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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의회, 식물·세포·곤충등에 ‘고기’ 용어금지 법안 통과 

 

미국 텍사스주가 인조 단백질에 ‘돼지고기’나 ‘쇠고기’ 표기를 금지한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에서 쇠고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텍사스주 의회는 최근 인조 단백질 제품의 라벨에서 ‘고기’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컸다. 

 

‘텍사스 육류 및 모방 식품법안’은 동물에서 도축된 고기를 포함하지 않는 식물, 세포, 곤충을 기반으로 한 인조 단백질의 제품 라벨에 ‘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과 같은 용어 표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안은 텍사스 소 사육협회, 텍사스 가금류협회, 텍사스 돼지고기생산자협회와 다른 축산회사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법안은 ‘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 같은 용어를 “합성 또는 인공적인 방법으로 파생되지 않은, 이전에 살아 있는 소, 돼지, 닭 도체의 식용 부분”으로 정의했다. 

 

‘고기’라는 공식정의가 충족되지 않는 한, 유사한 질감이나 맛, 조리법을 주장하기 위해 ‘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또는 ‘변형’이라는 단어가 포장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법안으로 도축된 동물이 아닌 곤충, 식물, 세포배양으로 식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은 ‘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라는 라벨을 앞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버거’나 ‘소시지’ 같은 다른 용어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텍사스 버클리(Buckley) 주의원은 “우리의 목표는 소비자가 무엇을 구입하는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고 정확한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라고 법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상지 기자 pignews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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