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방역본부·관리원 참여…연중 상시 점검체계로 운영
축산관련법·방역시설 등 이행여부 합동점검하고 기술 지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분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모아 합동 현장점검단을 출범시켰다.
농식품부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기반을 만들기 위해 축산업허가, 축사환경, 방역 등 축산분야 전문성을 갖춘 ‘축산관련기관 합동 현장점검단’이 지난 1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육류 소비량이 늘면서 축산업 규모가 매우 커졌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가축을 과잉 사육하거나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축산악취 민원이 2019년에만 1만2631건이나 접수되는 등 민원이 늘어났다. 올 1분기 축산악취 민원은 1438건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1.2%가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합동 점검단은 그간 임시로 운영하던 점검반을 축산 관련 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연중 상시 점검체계로 운영하게 된다.
여기에는 축산환경관리원(가축분뇨·악취관리),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의 적정사육 관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소독·방역 관리)가 참여한다.
현장 점검단은 적정사육 마릿수 준수 등 축산업 허가사항,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 관리, 방역시설 구비 등 축산 관련법에서 정해놓은 시설·장비 구비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합동 점검하고 기술 지도하게 된다. 현장점검시 축산 자조금 단체도 참여해 생산자가 현장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가축사육 마릿수 준수 관리를 위해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축산업 허가면적 정보와 사육 마릿수 정보를 비교해 기준 초과 의심농가를 자동 추출하는 방식이다. 추출 후 이들 농가와 해당 지자체로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 농가는 자체 점검하고 해당 지자체는 농가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기록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