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44.8%만 운영중 38.6% 미운영 상태로 조사
과반수 농업법인 효율성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등록 농업법인 가운데 절반 이상은 휴업이나 폐업상태를 보이고 있어 제도개선을 통해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원장 김홍상)이 지난 6일 내놓은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정기 실태조사 결과 등록된 농업법인은 총 6만6877개소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44.8%만 운영 중이었고, 38.6%는 미운영 상태로 조사됐다.
앞선 2016년 정기실태조사에서는 대상인 5만2293개소 중 47%만이 실제 운영 중이었고,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34.8%, 연락처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17.4%였다.
3년간 조사 대상이 1만4584개 증가했지만 운영법인 증가(5139개)보다 미운영 법인 증가(7612개)가 많았으며 미운영 법인의 경우 임시휴업, 휴업, 폐업 등의 사례가 많았다.
농업법인의 경영 실태와 관련해 법인당 자산, 부채, 자본의 규모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2000년 이후 매출은 연간 2.2%씩, 영업이익은 1%씩 증가했다.
농업법인의 재무지표(안정성, 수익성, 성장성)는 중소기업과 비교해 안정성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수익성이나 성장성은 낮은 수준이었다.
농업법인의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과반수 농업법인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의 농업법인은 더 활발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이번 연구책임자인 마상진 선임연구위원은 “농업법인 육성에 있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기 이전 단계의 지원이 중요하며, 농업인의 경영 참여 확대, 외부 투자 유치, 청년인력 참여 역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협업적·기업적 경영을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0년에 농업법인 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농업법인은 양적으로 확대됐으나, 부실 법인 증가, 목적 외 사업 영위, 보조금 부당 수령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조사분석 결과 농업법인 제도 변천 과정에서 설립 용이성이 증대되고, 세제 혜택, 정책사업 수혜 등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원받을 목적으로 설립한 후 운영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법인,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농업법인이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 지원 측면에서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마상진 선임연구위원은 농업법인 내실화 방안으로 “시대변화에 맞는 혁신 주체로 농업법인이 거듭나기 위해 농업법인만의 구체적인 육성 목표와 계획을 수립해 질적·양적 내실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