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의 위촉 권한 시·도지사로 확대

  • 등록 2024.08.28 12: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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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공수의 위촉 확대 골자 수의사법 대표발의

부족한 가축방역관 해결을 위한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지난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6일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지자체별로 부족한 공수의사를 확대하기 위해 공수의 위촉을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을 대표발의했다.

 

수의계에 따르면 매년 가축전염병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의직공무원 지원 기피로 가축방역관 결원이 전국적으로 800여명에 달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및 축산물 위생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공수의 위촉 권한과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해 부족한 가축방역관 인력을 대체하고자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현행법상 시장·군수만 할 수 있는 공수의 위촉권한을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는 민간수의사도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공수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경우 해촉할 수 있는 조항도 명문화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가축방역관 적정인원은 1951명이다. 하지만 수의직 공무원 821명, 공중방역수의사 309명에 불과해 적정대비 42%에 달하는 824명의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비해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은 2020년 44건에서 지난해 172건으로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 의원은 “광역지자체(각 시도) 공수의 위촉 권한 부여시 가축방역·위생업무 수행에 있어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 수의사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가축방역 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만성 기자 pignews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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