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가축의 이동제한 조치나 반출금지 명령을 해 축산농가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가축전염병 발생 시 정부의 가축의 이동제한 조치나 반출금지 명령 등으로 인해 축산농가가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농가들에 대한 보상은 턱없이 부족했다. 이번에 제가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특히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산농가들의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오늘 국회가 축산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축산농가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