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분뇨 자원화·이용 촉진 규칙 개정
액상비료, 화학비료 대체…농가경영비 절감 기대
가축분뇨로 만든 친환경 비료인 액비를 과수 농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액비 활용을 다각화하고 가축분뇨 이용 촉진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지난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액비는 가축분뇨를 호기성 발효시킨 액상 비료로, 질소·인산·칼리 등 비료 성분과 칼슘·마그네슘 등 미량 영양소 공급뿐 아니라 토양의 물리적 성질 개선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악취저감과 부숙도 기준 도입에 따라 액비화 과정에서 산소 공급 기간이 증가하고, 액비의 부유물 제거 후 관수시설을 통해 액비를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질소의 함유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액비 생산·이용 여건이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자원 이용 다각화와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도록 질소 기준 개선에 대한 현장 건의를 반영해 규제 개선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최소함유량은 0.1%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삭제했다. ‘비료관리법’에 따른 액비의 비료공정규격인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만 충족하도록 개선했다.
기준 개정으로 액비에서 유발되는 악취를 줄이는 것은 물론 ‘부유물 제거 액비(여과액비)’ 활용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액비 활용이 늘고 저렴하게 공급 받을 수 있어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환경학회에 따르면 액비를 활용해 화학비료를 대체하면 10a당 42만4000원의 경영비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유물을 제거한 여과액비를 활용한 농가에서는 상품성이 개선되고, 자동 살포를 통해 노동력 절감 효과도 나타났다.
액비는 주로 벼, 사료작물 파종 전 밑거름으로 살포해 사용시기에 한계(10월~4월)가 있었으나, 시설원예·과수 등 다양한 이용처에서 웃거름으로 추가 사용이 가능해 연중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 조직을 운영 중이다. 현장 여건과 기술 발전을 고려한 규제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액비 수요처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화학비료 대체를 통한 경종 농가의 경영비 절감만 아니라 축산업의 탄소 중립 이행 지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