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귀에 이름표 붙인다고 전염병 없어지나”

  • 등록 2022.06.16 12: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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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 7월 실시
“현장 모르는 탁상행정…농가 업무부담 가중시킬뿐”

“우리 종돈장에만 300마리가 넘는 종돈들이 있는데 이걸 다 귀표 붙여서 관리하라는 건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다. 농가의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농식품부가 ASF 확산을 막는다며 어미돼지 귀에 이름표를 붙여 관리하겠다고 발표하자 한돈농가들이 “돼지 귀에 이름표나 붙인다고 전염병이 없어지냐”며 이같이 반발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최근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을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귀표를 붙여 개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소와 같이 돼지, 그 중에서도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농장 내 ASF 발생 시 모돈을 중심으로 확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하면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개체별 이동·출하·폐사 등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정확한 역학조사도 가능해지고 주변 농가의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농가는 모돈과 후보돈에 귀표를 붙여 관리하고 이동·출하·폐사시 개체별로 신고하게 된다. 또 매월 사육 마릿수를 신고할 때 농장에서 태어난 돼지와 폐사한 돼지의 종류별 마릿수도 신고해야 한다. 참여 대상은 전국 종돈장 약 140곳 전체와 모돈 사육 농장 3600여곳 중 참여를 희망하는 농장이다. 참여 농가에는 마리당 귀표비용 1000원 등 총 6000원이 지급된다. 참여 농가에는 사료융자금 상한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한다.

 

하지만 한돈농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대부분의 농가와 종돈장에서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돼지의 경우 30개월씩 사육하는 소와 달리 출하까지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등 사육기간이 짧고 군집 생활을 하다보니 귀표 관리도 만만치 않다. 또한 농가당 사육두수도 소에 비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이력제 운영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모돈을 관리하는 절차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매달 농식품부에 모돈과 후보돈의 마릿수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력제까지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성필 기자 pignews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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