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솟는 사룟값에 대한 농가부담을 덜기 위해 1조5000억원의 사료구매자금 지원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최근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축산농가에 1조5000억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축산농가는 기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을 통한 3550억원과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1450억원을 신규로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이차보전방식으로 진행되며, 농업인의 부담금리는 기존 사료자금 금리인 1.8%보다 낮은 1.0%로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기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도 농가부담 완화 측면에서 1.8%의 금리를 1.0%로 인하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상으로 거래되는 사료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돼 모두 약 1650억원 상당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 농가가 약 7000여 농가에서 3만 농가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봤다.
대출 규모는 돼지의 경우 최대 6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농가로 농가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국제곡물 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 영향 최소화를 위해 이같은 단기적 조치와 함께 안정적인 사료수급 체계를 갖추기 위해 조사료 등 사료작물의 재배 확대, 농식품 부산물 및 곤충 단백질의 사료 자원화 확대 등 중장기 대책 마련도 병행해 나간단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국·브라질 등 주요 수출국 작황 불안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국제 곡물가 상승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농가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전문가, 관련 업계, 농업계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 다양한 세부 과제들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