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임신돈 군사사육시설 적용 매뉴얼’ 발간

2022.03.05 13:36:01

 

농촌진흥청은 축산법 개정에 따라 임신돼지 사육 시설을 군사(무리기르기) 시설로 변경할 때 도움이 되도록 ‘임신돈 군사사육시설 적용 매뉴얼’을 최근 발간했다.


책에는 임신돼지 군사사육시설 소개와 도입 배경, 국외 사육 동향 등이 실렸으며, 군사사육시설의 종류와 선택 요령도 안내하고 있다.

 

농장 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한 군사사육시설은 반고정틀(반스톨), 자유출입틀(자유출입스톨), 자동급이 시스템 등이 있다.

 

각 시설의 장단점과 임신돼지의 생산성(번식 및 포유 성적) 연구 결과도 제시해 농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신규로 가축 사육업 허가를 받으려면 임신돼지 군사사육시설을 갖춰야 하며, 기존 양돈농가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임신돼지 군사사육시설로 변경해야 한다. 책에는 사육 시설 변경을 준비하는 양돈농가가 필요로 하는 정보도 실려 있다.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에 책을 배부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에서 파일(PDF)을 내려받아 볼 수 있다.

김상지 기자 pignews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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