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의무교육 이수기한 6월말까지 연장

  • 등록 2021.01.07 13: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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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가 서면교육 가능

축산업 관련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 기한이 6개월 더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 이수 기한을 올 6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코로나19와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이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의무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않은 축산업 허가자와 축산차량 등록자는 올 6월 말까지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령 축산농가는 희망할 경우 서면 교육도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건 변화에 대응해 축산종사자의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만성 기자 pignews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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