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축산농가나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대규모 가축분뇨 관련 시설, 상습 민원 유발시설 등에서 이달 22일까지 점검에 나선다.
전북도는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 등 7개 시군과 함께 가축분뇨 방치 여부나 불법 배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가축분뇨 전자 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운반 차량의 배출 및 운반 과정을 상시 추적해 불법 처리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유승민 전북도 물통합관리과장은 “가축분뇨 관련 업체들은 자율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