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돼지농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10명 중 4명이 추락·감전·가스흡입 등 심각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완주와 김제에서 잇따라 가스 중독 사고가 발생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전북이주넷)에 따르면 ‘전북 돼지농장 노동자 안전 실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0% 이상이 추락·감전·가스흡입·근골격계질환·더위·돼지충돌 등 주요 재해 위험을 직접 겪었다. 이번 조사는 전북유니온과 소속 단체들이 돼지농장 10여 곳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2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모두 네팔과 베트남 국적이었다.
응답자 중 산재 예방 교육을 받은 노동자는 36%에 불과했고 밀폐공간 작업에서 필수적인 유해가스 측정(14%), 감시인 배치(23%), 환기 장치 가동(23%)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12월 완주의 한 농장에서는 이주노동자 1명이 숨지고 동료가 중독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다. 올해 김제에서도 태국·베트남 노동자 2명이 분뇨장에서 쓰러졌다. 모두 환기와 가스 측정 같은 기본 안전조치가 없는 상태였다.
유경희 노무사(전북유니온 부위원장)는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1명이라도 사망하면 ‘중대재해’로 분류된다”며 “돼지농장 산재는 고용노동부와 사업주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는 올해부터 맨홀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가스 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전북 농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맨몸으로 밀폐공간에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전북이주넷은 이번 조사 결과를 노동부에 전달하고 현장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주요 제안은 유해가스 측정·환기, 호흡용 보호구 지급, 밀폐공간 안전교육, 2인 1조 작업, 열사병 예방을 위한 돈사 온도 관리 등이다.
유 노무사는 “돼지농장 노동자의 90% 이상이 이주노동자이며 산재율은 내국인보다 2.8배 높다”며 “노동부와 지자체가 ‘위험의 외주화’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즉각 안전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