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성 불고기는 O, 식물성 소고기는 ×”. 요리명은 괜찮지만 원재료를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다.
‘콩으로 만든 함박스테이크’는 되지만 ‘콩소고기 구이’라고 광고하면 잘못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물성 불고기’ ‘콩으로 만든 함박스테이크’ 등 대체식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처음 제시했다.
식약처는 최근 대체식품을 용기 및 포장지 등에 표시하려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대체식품은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해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갖도록 제조한 것을 뜻한다.
지난 8월 대체식품 정의가 확립된 이후 식약처는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과 세계 대체식품 시장의 급성장세 등을 고려해 기준을 도입했다.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소비자단체, 축산단체, 식품업계, 학계 관계자 등이 속한 ‘대체식품 표시 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체식품을 제조.가공.수입.소분하는 영업자는 대체식품 용기 및 포장지 주요면에 대체식품이라는 용어를 14포인트 이상 글씨로 명확히 표기하고, 동물성 원료가 첨가되지 않은 점을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미량의 동물성 원료가 소스 및 조미료 등에 첨가된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12포인트 이상 글씨로 밝혀야 한다.
식약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하거나 대체한 원재료 명칭을 포함한 경우에 한해 불고기, 함박스테이크 등 동물성 식품에 사용되는 요리명 등을 사용하도록 했다.
다만 대체식품 제품명에 ‘식물성’ 혹은 대체한 원재료명을 밝히더라도 ‘돼지고기’ ‘소고기’ ‘우유’ 등 1차 산물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우유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 ‘식물성 우유’ 혹은 ‘아몬드 우유’ ‘귀리 우유’와 같이 표시할 수 없다.
식약처는 ‘식물성 대체육’과 같은 용어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두유’ ‘콩고기’ ‘코코넛밀크’ 등 처럼 관용적으로 사용돼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동물성 원재료를 제품명에 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