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세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 축산물과 이를 생산하는 해외작업장의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수입검사를 위해 축산물 통관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일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작업장의 시정조치 관련 세부절차 마련 △현장검사 부적합 축산물의 검사 강화 △원료수급·물가조절을 위해 긴급하게 수입하는 축산물의 신속 통관 지원 △축산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공개 대상 확대이다.
한편, 식약처는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축산물 수입자와 신고 대행업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양방향 온라인 설명회(온-나라 PC 영상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10월 21일, 28일 2회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