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의 축산물과 멸균되지 않은 축산물로 만든 가공식품 판매 게시물 106개를 적발하고 게시물 차단 등을 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2018년 8월부터 ASF 발생국의 축산물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ASF 발생국은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등이다.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소시지, 햄, 육포, 돈육가공품 등 축산물은 수입이 금지된다. 또 멸균되지 않은 순대, 만두 등 축산물 함유 가공식품도 수입할 수 없다.
국내에서는 무신고 수입식품이나, 제품 포장지에 ‘한글표시사항(스티커 등)’이 없는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는 “한글표시가 없는 제품은 식약처에 정식 수입신고하지 않은 무신고 제품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불법으로 판매할 경우 고발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