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적용 업소를 대상으로 기한 내에 해썹 인증을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햄, 소시지 등을 생산하는 식육가공업소 중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곳은 오는 11월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 가운데 2020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곳은 12월 31일까지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해썹 인증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기한 내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없이 제품을 생산하면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행정처분은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이고 2차 위반시와 3차 위반시 영업정지 기간이 각각 15일, 1개월로 늘어난다.
인증심사·기술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나 인증관리팀 전화(043-928-0117)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