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돼지고기 등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청정 제주 도야지’, ‘제주흑돼지’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적발됐다.
경기 특사경은 지난달 25~31일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수원 등 도내 5개 지역에 있는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업소 30곳을 수사해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의왕시에 있는 한 식당은 제주가 아닌 국내 다른 시도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를 사용한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메뉴에 ‘제주흑돼지 김치찌개’로 거짓 표시했다.
군포시 한 업소는 원산지표시판에 캐나다산 돼지갈비와 제주 외 국내산 삼겹살로 표시해놓고 식탁 메뉴판에는 모두 제주흑돼지로 표시해 손님들이 원산지를 혼동할 수 있게 표시했다.
원산지표시법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사경 관계자는 “원산지 지역명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제주산이 아닌 고기를 제주산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라며 “앞으로 경기도 전체 지역으로 수사를 강화해 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