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지난해 ASF의 전국적 확산 차단을 위해 살처분 조치에 동참한 양돈농가에 생계안정비용 6개월분을 추가 지급한다.
지난 17일 강화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처분 가축 등 보상금 등 지급요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양돈농가에 생활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지난 2월 해당 농가에 생계안정비용 6개월분을 한차례 지급했으나,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이 지연됨에 따라 양돈농가는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생계안정비용 지원사업 대상농가이다. 지원금은 월 67만5000~337만5000원이며, 통계청에서 2019년 발표한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를 기준으로 사육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축산과(032-930-453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양돈농가는 코로나19뿐 아니라 ASF로 삶의 터전을 잃어 어려움이 더욱 크다”며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가능한 신속하게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