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다른 지역 돼지고기 이분 도체육 반입 허용에 따라 차단방역 및 축산물 반출입 대책을 강화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타 도산 이분 도체육 반입 사전 신고, 철저한 소독, 사후 특별관리를 골자로 한다.
타 도산 이분 도체육 반입업체는 사전에 반입지역, 일시, 물량, 차량 운송정보 등을 기재한 반입신고서를 반입 전일 오후 4시까지 동물위생시험소로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분도체육 운송차량 및 사람(운전자)은 항만 동물검역센터에서 대인 소독은 물론 차량 외부를 포함한 운전석 등을 소독한 뒤 입도해야 한다.
반입업체를 특별관리하는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상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강화해 원산지 표시 및 이력제 이행 등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등 관련 조례를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