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관내 양돈농가 중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거나 악취 민원이 잇따르는 농가 9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24개소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조사 대상 양돈농가 4곳 중 1곳 꼴로 가축분뇨를 허술하게 처리하다 적발된 것이다. 특히 제주시 한림읍 모 양돈장의 경우 축산분뇨 50여t을 유출해 과징금 6400만원이 부과되고 자치경찰단에 고발 조치됐다.
이번에 적발된 양돈농가들의 위반 유형을 보면 가축분뇨 처리시설인 퇴비사를 무단 증축해 시설기준을 위반한 곳이 3개소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설 사용중지 명령 1개월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또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곳이 5개소,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파손되는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곳이 11개소, 가축분뇨 위탁량을 초과한 곳이 4개소로 과태료 부과와 시설개선명령이 내려졌다.
제주시는 가축분뇨 처리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양돈장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만큼 올해 연말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와 악취 민원 다발 농가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 가축분뇨와 퇴액비 불법배출 여부,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악취방지시설 관리 실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