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보상협의회는 토지보상법에 의거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과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 등 5개 사항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보상 관련 논의를 위해 실시됐다.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회 후 감정평가법인의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금액 산정 절차를 거쳐 9월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만규 함평군 부군수는 “사업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원활한 보상협의를 통해 사업시행자와 주민이 서로 상생하고 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은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축산자원개발부가 전남 함평군 신광·손불면 일대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2027년 말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