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돼지질병 피드백 사업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참여농가에 대한 혈청검사·도축검사가 동물위생시험소법 등 관련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지난 17일 한국돼지수의사회와 회원 4인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한국돼지수의사회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은 동물위생시험소의 피드백 사업이 무면허 진료행위이며 일선 동물병원에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현행 동물위생시험소법은 동물위생시험소가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및 축산진흥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법 제5조), 이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규정된 법정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참여농가에서 혈액을 채취하고, 시험소가 혈청검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분석해 농가에 통지하는 것은 법령상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참여농가에서 일정 일령의 돼지를 무작위로 선별해 질병별 항체 양성률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농가에 통지하면서 농장 위생 관리 및 백신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고 있을 뿐”이라며 “개별 개체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사결과에 따른 백신 접종 등은 수의사와 상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수의사인 채권자의 직업활동의 자유 또는 영업권이 침해되고 있음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지목했다.
한국돼지수의사회 측은 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전하면서도 추가적인 항소를 진행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