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능력 현장 적용성 기술 완성도 등 종합평가
누리집 통해 지자체 등에 5년동안 기술정보 제공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관련기술에 자신 있는 업체는 모두 모여라.”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3호의 평가지침에 따라 2023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관리원에 따르면 평가는 업체능력, 경제성, 현장적용성, 기술의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업체는 책자 및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지자체, 축산업종사자 등에게 5년간 기술 정보가 제공된다.
올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의 주요 변경사항은 평가분야와 신청자격이다. 기존 퇴비, 액비, 정화, 바이오, 에너지화, 악취방지시설 평가분야를 ICT 활용기술, 단위설비·기술을 포함해 확대했으며, 정상가동실적, 업면허 조건 등 신청자격 완화를 통해 다양한 기술 신청을 유도했다.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www.lemi.or.kr) 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설명회(4월 19일 예정)에 참석해 신청서 작성방법, 주요 변경사항 등을 확인 후 6월 2일 오후 6시까지 산업기반부 담당자(044-550-5073)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홍길 원장은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관련기술 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술정보를 지자체와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제공해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기술정보 활용과 축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