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을 대비해 지난 3일 ‘2022년 동물의약연구회 학술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축산물 PLS는 축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약품과 농약(잔류허용기준·사용금지물질·기준면제물질) 이외는 잔류 허용 수치를 1㎏당 0.01㎎까지로 일률 적용하는 제도다.
검역본부는 축산물 PLS가 2024년 1월부터 동물용 의약외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다양한 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누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검역본부는 국내 동물용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체계와 안전사용기준 설정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체계인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NRP)과 잔류물질 위반사례도 소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PLS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진행 상황, 앞으로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대한수의사회와 동물약품업체들은 산업동물의 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 방안에 대해 참여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이번 학술 토론회는 수의사, 동물용의약품 업계, 생산자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