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삼겹살’ 불똥 튄 제주, 제도개선 나섰다

흑돼지 등급판정 기준 도체중 9~13㎏, 등지방두께는 2㎜ 하향
사육단계부터 비계비중 줄이고 1등급 이상 흑돼지를 늘리기로

2024.05.28 14:17:01
0 / 300

주소: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49-2 오복빌딩 201호 | 전화번호 : 02-403-4562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09802 | 등록일 : 2009-08-21 | 발행인 : 문종환/곽동신 | 편집인 : 한만성 Copyright ©2020 한돈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