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종별 세분화 글자확대 등 편의성 높여
고령농가 위해 본인 인증절차도 간소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와 함께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신규허가자는 2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매년 6시간 보수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가축사육업과 가축거래상인 등록자도 신규 등록 시 6시간 교육과 2년에 1회 보수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합교육이 어려워지면서 전체 교육과정을 온라인화하기 위해 기존 교육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교육내용도 축종별로 세분화하고, 고령화 추세에 맞춰 영상자료 활용과 글자 크기 확대 등 편의성을 높였다. 정보화기기 이용이 불편한 고령 농가를 위해 본인 인증 절차도 간소화했다.
축산농가가 원하는 축종을 선택해 수강하는 맞춤식 교육이 가능하다. 축산업 허가·등록 정보와 연계해 교육대상자 변동사항을 수시로 반영, 교육대상자 관리도 강화했다.
축산 관련 종사자는 교육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회원 가입하면 축종을 선택, 온라인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최초 로그인할 때만 본인인증이 필요하고, 이후부터는 본인인증 없이 교육수강이 가능하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축종에 따라 관련 교육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온라인교육시스템 개통으로 축산종사자 상시교육 체계가 마련돼 교육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축산업의 현안문제 해결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