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등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말레이시아 농업부가 보르네오섬 북부 사바주에서 ASF가 발생했음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긴급 보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말레이시아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21일 말레이시아 언론이 자국 내 돼지 사육농장에서 ASF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자 발생국에 준하는 선제적 국경검역 조처를 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오는 여행객은 불법으로 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현지에서 돼지 사육농장과 축산시설 등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햄·소시지 등의 축산물을 휴대해 입국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니 국경검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