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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축산업 근로기준법 예외 규정은 ‘합헌’”

헌법재판관 5명 ‘헌법불합치’ 의견…정족수 못미쳐 

축산업 근로자는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조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축산업 근로자 A씨가 구 근로기준법 63조 2호를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일을 했지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심판 대상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구 근로기준법 63조 2항은 동물의 사육과 수산·동식물의 양식 사업 등의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축산업은 가축의 양육 및 출하에 있어 기후 및 계절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므로, 근로시간 및 근로내용에 있어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축산업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경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축산업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조항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등 헌법재판관 5명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헌법소원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 헌법불합치 결론을 낼 수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 축산업은 지위가 불안정한 일용직 내지 임시직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적 합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 조항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 마련에 미흡하여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개선입법이 필요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