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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 축산분야 이렇게 달라진다

축산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했다.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가축 전염병 대응,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을 구축한다.
그간 축산물 도매시장 거래는 대면(오프라인)으로 이뤄져 가축 전염병 등에 따라 도매시장이 폐쇄될 경우 축산물 유통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축산물(소, 돼지) 영상, 등급판정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자(중도매인, 매참인 등)는 온라인으로 경매 참여가 가능한 비대면 거래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1년 시스템 개발 등 인프라 구축을 완료해, 2022년부터 도매시장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운영=축산법 개정 시행(2021.3.25일)으로 축산물의 수급상황 조사·분석, 수급안정대책 등을 논의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의 자문기구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를 통해 축산물 수급·가격 상황을 판단하고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추진함으로써 축산물 수급 안정과 사육농가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의회는 학계, 생산자, 관련업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며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하고 필요시 생산자단체 위주의 소위원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축산관측 정보를 토대로 축산물 수급 및 가격을 예측하고, 위기단계(안정, 상승·하락시 주의, 심각 등)별로 생산자 등이 추진할 자율 수급조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축산분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가축분뇨 악취 민원 증가 등 축산업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2025 축산현안대응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을 2021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그간 ’농생명산업개발사업‘ 등 여러 사업에서 소규모로 추진했던 축산분야 연구를 축산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화 연구사업으로 집중해 지원할 예정이다. 가축생산 효율성 증진 및 축산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화 기술개발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공고는 2021년 1~2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 사업 실시=축산용 생균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단위로 축산생균제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축산생균제 지원은 2~3만두의 규모로 지원 예정이다.
지원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최적의 활용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3회에 걸쳐 효과분석을 통해 장내미생물 변화, 건강 증진, 생산성 향상, 축산 악취물질 저감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세부일정, 자격기준,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공고 예정이다.
이밖에 농업분야에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등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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