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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시행…항체 검사 확대

항체양성률 상대적으로 낮은 농가 양성률 집중관리

농장 백신접종과 분뇨처리업체·운반차량 등 소독 관리 강화

 

 

정부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일부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하는 등 구제역 발생 위험이 커 올 2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우선 구제역 항체 검사를 확대한다. 그동안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만 해오던 항체 검사를 항체양성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가에도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또 항체양성률이 저조한 농가 등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백신 구매 이력이 없는 돼지 농가 또는 돼지 수탁 사육·임차 농장 등에 대해 차단방역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월 구제역 감염 항체가 검출된 강화군의 소와 염소에서 항체양성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가축을 특별 관리한다. 농장별 백신 접종과 소 분뇨 처리업체·운반 차량·사료 공급 업체 등에 대한 소독 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소·돼지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구제역이 퍼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퇴비·액비화 처리된 분뇨를 제외한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으로 이동을 제한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구제역 발생 국가는 전 세계 72개국에 달하고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상시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소·돼지·염소 사육 농가에서 구제역 예방접종 등 농장방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