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돼지 혈장과 잔반(음식물)을 양돈용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송옥주(민주·화성갑) 의원은 국내외에서 가축전염병 감염 원인으로 지목된 동종포식과 잔반사료를 금지하는 ‘사료관리법’ 개정안, 일명 ‘ASF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의 단백질, 지질 등 신체 성분으로 만든 사료, 남은 음식물로 만든 사료는 제조와 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화는 내용이 담겼다. 또 농식품부는 국내외에서 가축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는 것으로 시험 또는 증명된 사료 중 특정 성분이나 원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지속적으로 검사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겨있다.
송 의원은 “중국 정부는 2018년 ASF가 기승을 부릴 때 잔반사료와 사료용 혈장단백질의 급여를 중단했다”며 “ASF 발병국들이 잔반사료를 금지하고 있고 미국, 유럽 등 여러 나라들이 동종포식 사료를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2월 경기도가 혈장단백 사료의 유통·보관·사용을 전면 금지한 만큼 정부 또한 혈장의 사료 사용을 제한하고, 잔반사료 급여도 규제해야 한다”면서 “사료 원료에 대한 병원체 유전자 검사의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돼지 혈장을 돼지에게 먹이는 동종포식은 안전성이나 윤리성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돼지혈장의 양돈사료 이용을 금지해서 방역리스크를 줄이는 정책이 양어용·양계용 사료, 또는 화장품 등 돼지혈액 부산물의 이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국내 농장에서 자라서 도축된 돼지의 혈액으로부터 나온 사료용 혈장(단백)에서 ASF 병원체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최근 ASF 발생국 혈장의 사료 사용을 금지하거나, 양돈 사료용 혈장에 대해 ASF 병원체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