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가축분뇨퇴비 등을 만드는 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이 2~4년 연장된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가축분뇨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2~4년간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023년 12월 31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농축협 공동퇴비장 2024년 12월 31일 ▲민간사업장 운영시설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당초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나 사업장 특성, 관리 여건에 따라 신고기한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