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중점관리지구 양돈장 8개 방역시설 의무화

  • 등록 2020.06.12 10: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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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ASF 중점방역관리지구에 있는 양돈농가는 방역실을 비롯한 8개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해당 지구 내 양돈농가가 갖춰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4일~7월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대상은 질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과 물·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이다.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현재 발생지역은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포천시 등 9개 시군이고, 환경 오염지역은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포천시 등 7개 시군이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는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이 적용된다.<사진>
이에 따라 해당 양돈농가는 축산차량의 방역을 위해 외부 울타리·내부 울타리·입출하대를 설치해야 하고 사람이나 물품을 방역하는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을 갖춰야 한다. 야생멧돼지나 조수류, 곤충 등 매개체로 인한 감염을 막는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도 필요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이 이뤄지면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 구비, 폐업 지원 등 차별화된 방역 조치가 가능해져 ASF가 사육돼지에서 발생하거나 확산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리자 기자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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