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돼지 반출입 금지 13개지역으로 확대

  • 등록 2020.04.28 10:17:12
크게보기

충남도는 ASF에 따른 돼지 반출입 금지지역을 13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한 지역은 경기도 포천·동두천·양주, 강원도 고성·인제·속초 등 6개 시군으로, 돼지와 돼지분뇨·정액에 대한 반출입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강원도 화천군과 고성군 지역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데 따른 것이다.
충남도의 돼지 반출입 금지지역은 기존의 인천 강화, 경기 파주·연천·김포, 강원 철원·화천·양구 7개 지역을 포함해 13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충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도내 한돈협회, 도축장, 돼지 사육농가 등에 전파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ASF 확산과 유입 우려에 따른 조치로 타 도에 비해 강도 높은 수단이지만, 도내 ASF 예방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며 “ASF 차단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a1@livesnews.com
Copyright @2020 한돈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49-2 오복빌딩 201호 | 전화번호 : 02-403-4562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55795 | 등록일 : 2025-01-24 | 발행인 : 문종환/곽동신 | 편집인 : 한만성 Copyright ©2020 라이브한돈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