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농가생계안정 지원법안 국회통과

  • 등록 2020.01.13 15:46:07
크게보기

긴급 상황시 도태 목적으로 출하명령 가능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ASF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가 농장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여금 ASF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축 소유자 등에게 도태를 목적으로 출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생계안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돈신문 기자 a1@livesnews.com
Copyright @2020 한돈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49-2 오복빌딩 201호 | 전화번호 : 02-403-4562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55795 | 등록일 : 2025-01-24 | 발행인 : 문종환/곽동신 | 편집인 : 한만성 Copyright ©2020 라이브한돈뉴스. All rights reserved.